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 대상 실시
또한 소, 돼지,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여부 등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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