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 부인 땅 매입지시 혐의 ‘수사의뢰’

▲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김성기 군수 선거사무장 E모씨 배우자 소유 부지 모습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 부인 땅 매입지시 혐의 ‘수사의뢰’

가평장학관 리모델링 담당 공무원 정직 요구… 짚 라인 설치 담당자도 업무상배임

김성기 가평군수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E모씨의 배우자 소유의 가평읍 읍내리 860번지 일원 지목 답 3901㎡의 토지를 건립계획도 없는 장애인복지센터 부지용으로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 8월 21일 이 같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매입 당시 군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기준가격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나 990㎡이상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토지를 매입하여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본사에서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취재한 결과 군 관계자는 “토지매입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특혜는 없었다.”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이나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토지매입 당시에는 군수지시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둘러 토지를 매입했으나 추후 복지재단 출범준비와 인사이동 등으로 사업자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서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나 토지1,000㎡이상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평군이 임의로 토지를 6억9천만 원에 매입한 결과 토지 소유자는 1년 9개월 만에 3억4천만 원의 차익을 실현했으나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센터 건축비가 없어 부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센터 부지 매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요구하고, 가평군수를 직권남용·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 가평군수에게 관련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2017년 가평장학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면서 도급받은 업체에게 공사의 건축분야 전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역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요구하고 공사감독 시 이를 묵인한 해당 공무원 B모씨에 대해서도 정직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더욱이 이번 감사에서 가평군의 짚 라인 설치 담당자 N모씨는 복무규정을 어기면서 본인이 이사로 있던 업체와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이 업체에 수십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다 감사원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 4월 짚 라인 설치·운영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경제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감사 결과 담당공무원 N모씨는 지난 2007년부터 가평군청 일반임기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이 업체 이사로 있으면서 이 업체가 기술보증기금 보증 10억 원을 받는데 적극 협조했다.

또 가평군은 업체에 17억 원 상당의 시설물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우선협상권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가평군수 등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요구와 그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현재 해당공무원 N모씨는 지난해 8월 임기제 만료로 당연 퇴직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에서 서울시 용산구는 2015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사업을 자격도 없는 구청장 사촌에게 위탁해 폐기물의 대부분을 불법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감사원은 남양주시장에게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도 2016년 그대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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