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 S호텔, 잡종지로 허가받아 임대행위… 무허가시설 등 불법 천국

▲ 청평S파크 하천부지 내 불법영업 현수막과 시설물 설치 모습
가평군에서 동절기 각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개최되고 있는 겨울축제가 오히려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에 의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등 불법으로 하천까지 훼손하면서 관계당국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청평S파크호텔은 올해 자신들이 점용하고 있는 청평면 청평리 산113번지 일원 지방하천(조종천) 3천여㎡구간에서 ‘제1회 청평슬로우파크 겨울놀이축제’ 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행사 주관사인 청평S파크호텔 측과 행사감독인 C씨가 하천변 토지의 굴착 및 성토 등 불법으로 하천을 훼손·점용하는 등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해 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당시 축제를 진행했던 C씨는 “가평군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했는데 준비가 미흡했고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해 이런 사태가 벌어져 유감이다”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C씨는 “먹거리 부스와 관련된 업자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등 차질이 빚어져 의도치 않게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며 “이번 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해 벌금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축제를 주최했던 청평S파크호텔 대표 K씨는 “우리는 행사에 대해서 임대를 줬을 뿐,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행사를 감독하고 진행한 C씨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며 주최·주관 측 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취재과정에서 청평S파크호텔 대표 K씨는 실제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 허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회 청평슬로우파크 겨울놀이축제’ 행사를 주최·주관하면서 하천부지에 대해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브로커 행세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K씨는 최근에도 기타 잡종지로 허가받은 하천부지에 시설물 자체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에 임대를 하면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 음식점도 같이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점용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겨울축제 행사 관계자는 “여러 문제로 인해 겨울축제 진행이 불가피해지자 행사를 진행했던 C씨가 모든 책임을 떠안으며 현재까지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과의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최 측인 청평S파크호텔측은 행사가 진행도 못한 상황에서 부스 입점 업체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료와 원상복구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최 측으로서의 책임은 뒷전이고 혼자만 살겠다는 식은 전형적인 브로커의 행동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하천부지점용 목적 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가 하천부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용허가를 받은 수 허가자는 본인의 책임과 감독 하에 하천부지를 쓰려고 허가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하천점용 목적수행에 대해 허위나 위계에 의해 허가를 받았다고 시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천법 제33조에 지난 2018년 2월 21일 신설된 법령을 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를 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드러났다.

특히 취재결과 청평S파크호텔 대표 K씨는 지난 겨울축제와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 올해 여름 특수를 노려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여름 물놀이 행사를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경기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를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으로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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