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 보험미가입 적발 각 1건 총8건을 단속

 
양평군은 지난 13일 수상레저 성수기철을 맞아 평택해양경찰서와 수상레저기동·지도단속반 합동으로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현장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모터보트 비상구조선 견인봉 정상복구명령 계도 6건, 정원초과, 보험미가입 적발 각 1건 총8건을 단속했다.

이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안전관리 실태점검를 위주로 구명조끼, 안전모(워터슬래드 탑승시) 착용 여부 확인, 모터보트 보험가입 및 가입목적대로의 운행여부 등 휴가철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군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상황(현장)안전 지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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