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발표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8월 8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경기도 매칭 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재정 부담을 외면한 채 경기도가 예산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3:7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인 경기도가 7, 시·군이 3인 7:3으로 재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함께 채택하면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군 의회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가 한편, 한일 관계뿐 만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가평군민과 더불어 경제보복 조치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 자제에 동참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가평군의회는 지난 7일 경제보복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군 의원 및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의를 다지는 대형 현수막을 의회동 전면에 게첨하고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한편 일본정부의 명분 없는 경제침략에 대한 즉각 철회 촉구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지 두 번째 날인 오늘, 가평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가평군 공무직 노동조합 임원진들과 연합하여 시위를 벌였다.

송기욱 의장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그릇된 경제보복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며, 이는 양국 관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무모한 행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과 가평군 공무직 노동조합 임원여러분들이 일본 경제보복 규탄 연합 시위에 적극 동참한 사실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침략이 철회될 때까지 가평군의회와 가평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더 나아가 금번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늘의 릴레이 1인 시위는 최정용 부의장, 연만희 의원이 이어나갔다.


※다음은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 본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파탄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 같은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의 최소비율인 30%를 결정한 것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미래 자원 육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지나친 소극행정이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3:7이 아닌 경기도가 7, 시·군이 3인 7:3으로 재조정하라.

2019년 8월 8일

경기도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의 본문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불이행한다는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명약관화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같은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우리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6만 4천여 가평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인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가평군민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가평군의회부터 적극 참여 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8월 8일

경기도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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