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가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특히,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3 반대4로 부결됐으며 이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 사업을 개정 조례안에 추가하고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 및 가평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지원 조례 제정으로 관광과 수관 보조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장비 지원을 통한 안전 확보 및 관광가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의 포괄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에 추가 규정을 마련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 지원이 없었던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가 지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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