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경기도교육청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www.goe.go.kr)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한 뒤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처를 내린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 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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