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인근 방문 시민 1명만 단속 면허정지 수준 알콜농도 0.167

 
강화된  도로 교통법에따라 평일 아침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평택시청 인근에서 공무원들의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됐으나 정작 시청 인근에 일을 보러 온 시민 1명만 적발됐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시민은 이날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 숙취 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적발됐다.

평택시청 공무원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숙취 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이 개선된것도 있지만, 시청측이 9일 오후 단속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평택경찰서는 평택시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있다는 사실을 평택시청에 알려줬고, 시는 오후 4시경에 안내방송을 통해 단속 계획을 공무원들에게 알렸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은 ‘단속’이 위주가 아닌 ‘예방’이 목적이다 보니 대상 기관에 미리 단속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며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강화된 제도에 따른 음주운전 엄단분위기를 공직사회에서 먼저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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