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횟수 10회→최대 17회 늘려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종전과 같다.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인 난임 부부는 지원 횟수별 최대 4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시술 최대 5회다.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각각 3회, 2회, 2회 늘어난 지원 횟수 부분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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