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1심 선고에 불복 항소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수원고법은 10일 오후 2시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경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재명 지사는 2017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심 선고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오는 8월까지 내려져야 하지만,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아 항소심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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