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모범 음식점에는 지정서와 현판 전달

 
구리시는 2019년 상반기 모범음식점 총 78개소(신규 4개소, 재지정 74개소)를 선정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업주의 신청으로 해당 업소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구리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는 지난 5일 신규 지정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현판을 전달했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 검사 면제, 구리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재지정 시 상위 20% 업소에 대하여 50만원 상당의 위생 관련 물품도 지원한다.

조환기 구리시 위생안전과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음식 문화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많은 업소가 신청해줄 것과 동시에 위생등급제도 병행해서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음식문화사업 담당자는 “위생, 맛, 친절 서비스를 갖춘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만큼 많은 관내 지역 주민들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타 시군 주민들께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모범음식점은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찾아가기 용이하도록 구글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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