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A씨 "술기운에 장난삼아 한 일"…경찰, 모욕죄 적용 방침

 
경기 안산에서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한 결과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6일 모욕 혐의로 A(31) 씨와 B(25) 씨 등 20∼30대 한국인 남성 4명을 형사 입건 할 것 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새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 설치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 2명이 각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자들은 A 씨 무리 중 1명이 일본어를 구사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일본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15시간여 만인 오후 2시 55분께 A 씨와 B 씨를 검거했으며 이들 일행인 다른 남성 2명에게도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A 씨 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녀상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술기운에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제지하는 시민에게 일본어를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침을 뱉은 대상이 사람이 아닌 조형물에 해당하지만,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별도의 관리 주체에 의해 유지·보수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소녀상 관리 주체, 나아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 극우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록수역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역 남측 광장에 세워졌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