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가평군민이면 혜택 누린다.

 
가평군이 군민안전을 위해 도로 내 다양한 사고보험을 가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내년 5월까지 1년간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했다.

또한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조물배상공제도 금년 말까지 1년간 가입했다.

이로 인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대상은 6만 2,780명이며, 보험료 2천여만 원 전액 가평군이 부담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사고 △자전거 뒷자리 탑승 중 사고 △자전거(피보험자)와 보행자 충돌사고 등이 포함되며 자전거사고 벌금 등 보장내용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등 관내 도로 이용자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기인하여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02-3011-5848)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조물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군청 재산관리팀(580-293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과 동호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으며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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