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일 의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원병일 의원이 제261회 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원병일의원은“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취지를 설명하였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경시설에 대해서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경시설의 적정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수질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수경시설의 수질확인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수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원병일 의원은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는 이때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자칫 치명적인 질병들을 초래할 수 있다.”며“본 조례의 제정이 남양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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