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찜질방,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 화재 시“피난우선”안내와 함께 비상구에 적치물을 두거나 잠금 행위 등을 금하는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대형 픽토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시설관계인의 비상구 유지관리 및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시설 이용자들은 비상구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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