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

 
남양주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근거해 기존의 국민기초수급자 요금 감면과 더불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6월 발송고지서(5월 사용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이다.

세대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8,400원)을 감면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