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씨가 빌린 1억 보증 섰고 대출 받아 최씨에게 대신 변제했다 진술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군수와 추 씨, 정씨, 최 씨 등 총 4명에 대한 제11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김성기 군수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거 체부를 결정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검찰 측에서는 증인 김 군수에게 공동 피고인 3인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군수는 추씨는 같은 가평지역에 살고 있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정씨는 2013년 보궐 전인 2~3월 선거 운동을 다닐 때 식사자리 중이었던 정씨를 소개받아 처음 만났으며 최씨는 2006년 의회사무과장일 때 의원이어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2013년 1월 방하리에서 열린 정씨의 생일모임에 왔던 적이 있는지 묻고 이에 증인은 간적 없다고 답했으며 다시 검사는 2013년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군수는 2013년 7월 26일 최씨 이사장 취임식 날 술을 먹게 됐으며 당일 정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선 축하 차 술을 마시자고 했고 최씨를 태우고 서울로 이동해 술을 마셨으며 최씨와 본인은 청평을 지날 무렵 왜 서울로 가는지 물었으나 정씨가 서울로 안내했다고 답했다.

또 방문했던 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과 동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최씨의 이사장직 관련된 대화 내용은 없었으며 술자리 이후 모텔로 이동했지만 기분이 언짢아 망설이며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최씨가 구토를 해 등을 두드려 주다 모텔 앞 화단에서 정씨를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임명은 공단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결제 사인을 했을 뿐 이와 관련해 어떠한 요청이나 지시를 한적 없다고 답했다.

검사는 당시 술값에 대해 정씨나 최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했고 김 군수는 물어본 적 없으며 보도된 신문을 통해 그 장소와 술값에 대해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사는 2014년 피고인 추씨가 정씨에게 1억원을 변제하기 위해 최씨에게 차용할 때 보증을 해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군수는 당시 외부 지역에 친환경 쌀을 납품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추씨가 도정을 위해 시설 정비가 필요해 1억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최씨를 소개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시 추씨에게 농민들을 소개 받은 적이 많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 보증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사는 돈이 없다면서 추씨가 차용했는데 최씨에게 1억원을 변제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김 군수는 법률적으로 알아보니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대신 변제해야 한다고 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했지만 아직 추씨에게 변제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추씨에게 1억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했는지 묻고 김 군수는 추씨가 아직 땅이 팔리지 않아 변제를 못했다며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자주 독촉했었다고 답했다.

다시 검사는 2018년 선거당시 재산신고를 할 때 추씨에게 채권이 있다는 신고를 했는지 묻자 김 군수는 선거기간동안 사무장이 대신 신고를 해왔는데 개인적인 채무관계였기 때문에 모르고 신고를 못해 누락됐다고 진술했다.

또 검사의 피고인 추씨가 정씨에게 돈을 차용한 것과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몰랐으며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추씨가 2013, 2014년 선거 당시 선거 운동을 도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농민들을 상대로 소개를 많이 해주면서 도와줬고 직접적으로 선거사무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혼자 다니면서 많이 홍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정씨의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했고 김 군수는 2014년 1월 예전 공판 증인 공무원 김씨, 신씨와 갔었고 2014년 3~4월경 추씨와 방문했었지만 마지못해 간 것이며 도와달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피고인 추씨 측 변호인은 2013, 2014년 선거 운동 당시 추씨가 2014년에 하루 동안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되었다가 교체되었던 사실에 대해 아는지를 물었지만 모른다고 답했다.

또 추씨에게 선거 자금을 받은 것이 있는지와 외곽조직에 대해 아는지, 선거 운동 당시 직접 혹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적이 있는지, 또 선거 유세차량 기사가 아파서 대신 운전한 적이 있다는 추씨의 진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군수는 추씨에게 선거 자금을 받은 적은 한 푼도 없으며 외곽조직은 재판을 통해 알게 됐고 금품 살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세차량은 일괄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차량과 기사가 함께 오고 타인이 운전했던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씨는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시 변호인은 추씨가 1억원을 빌린 것이 실제로는 정씨에게 차용한 것에 대해 언제 알게 됐는지 물었고 이에 김 군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정미소 시설자금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 측 변호인은 2013년 보궐 선거 무렵 피고인 최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한적 있는지 물었고 이에 김 군수는 최씨가 군의원 임기가 만기 된 후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고 답했다.

다시 변호인은 2014년 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시 임원 추천 위원회와 관여 한적 있는지 물었고 이에 김 군수는 관여 할 수도 없고 관여 한 적도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기획감사실에서 확인 검토한 서류를 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순위에 따라 1순위였던 최씨를 선임했었고 후임 이사장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1순위 후보자였던 인물을 선임했으며 최씨 취임전까지 개인적으로 연락한적 없으며 추씨나 정씨로부터 최씨 선임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술자리 관련된 질문에 기존에 미리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했던 적은 없었으며 당일 전화가 와서 가지게 되었고 3명이 함께 술을 마신 건 그날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서 재판부는 김 군수 측 변호인이 2015년경 제보사실이 이번 재판과 관련되어 중요한 증거로 판단되어 문서제출명령 신청했음을 알렸고 검찰 측은 수사 당시 공식 접수가 나지 않아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며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동의 가부 결정과 증거조사, 또 추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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