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하여구형,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검찰로부터 1년 6개월형을 구형 받았다. 1심 선고는 5월 16일 선고 된다.

직권남용과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검찰은 큰형의 강재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등의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가 받고있는 혐의는 4가지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2002년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죄로 기소되었다.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직권을 이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 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이와 관련하여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여 허위사실유포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명지사는 그동안 친형의 강재 입원에 관하여 친형의 약물투약과 정신질환을 앓아 왔다는 것을 들어 정신질환 발견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임의적 해석을 해왔다.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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