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등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군수와 추 씨, 정씨, 최 씨 등 총 4명에 대한 제10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동피고인 추 씨에 대한 증인 신문과 추 씨 측이 신청한 증인 강 씨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으며, 증인 강 씨의 요청으로 방청하던 가평주민들은 퇴정한 후 진행됐다.

증인 강 씨는 추 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지인관계로 알고 지내다 추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까워 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추 씨 측 변호인은 2010년 추 씨 아내가 이혼소송이 시작될 무렵 당시 추 씨가 이혼 후 동거할 것을 약속했으나 번복했고, 헤어지자는 강 씨의 말에 추 씨는 먹고 살게 해주겠다. 옆에만 있어 달라며 3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4월~5월 경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 가져왔고 분산해서 집안에 보관했다고 말했고 이에 변호인은 분실우려가 있는데 왜 통장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증인 강 씨는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혹시라도 추 씨의 부인이 계좌를 추적할까하는 의심과 동생과 같이 사용하던 계좌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관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2013년 4월 11일경에 이 모 씨로부터 1천만 원을 계좌입금 받은 내역에 대해 묻자 추 씨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자 이 모 씨로부터 입금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추 씨에게 차용해준 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질문했고 증인 강 씨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빌려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다시 변호인은 2014년 4월 25일 추 씨가 증인에게 1500만원, 또 증인에 지인 김 씨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했으며 김 씨가 다시 증인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증인 강 씨는 추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일부는 대출을 받고 딸이 모아놓은 돈이며 지인 김 씨에게 빌린 돈인데 받지 못할까봐 김 씨에게 빌렸다고 말하고 김씨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본인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대출까지 받으며 수차례 추 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물었고 증인 강 씨는 평생같이 하자고 했던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측은 추 씨와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관련 자료에 대해 질문하자 증인 강 씨는 통장거래를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또 추 씨가 돈을 빌려갈 때 어떤 이유로 빌렸는지에 대한 질문에 증인 강 씨는 공사대금과 자금 부족 등의 이유였으며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방청객들은 재입장하고 피고인 추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이어졌으며 먼저 검사는 증인 추 씨에게 2013년 보궐,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의 선거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추 씨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김 군수와 함께 다니며 지인들에게 소개 시켜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추 씨는 청평 회식자리에 김 군수가 왔을 때 지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경찰조사에서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정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김 군수와 함께 정씨의 집에 보궐 때와 지방선거 때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추 씨는 보궐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지방선거 때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시 검사는 2013년 4월 10일 피고인 정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증인 추 씨는 운영하던 정미소의 농기계 구입 대금과 카센터 신축 공사 대금 등이 필요해 빌리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정씨에게 김 군수의 선거 자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에 말을 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증인 추 씨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검사는 5천만 원을 송금 받고 나서 증인에 다른 계좌로 재송금 해서 현찰로 출금한 사실에 대한 경위를 묻고 증인 추 씨는 사업자통장과 개인통장으로 구별해서 사용 중이어서 사업자통장으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5천만 원에 대한 자료에 대해 수사과정이 6개월에 가까이 된 시점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추 씨는 농기계관련 자료는 없으며 카센터 관련 자료는 공사를 동생이 진행했고 기간이 오래 돼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시 검사는 5천만 원 중 일부라도 보궐선거와 관련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증인 추 씨가 없다고 답하자 검사는 피고인 정씨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이나 후에 김 군수에게 찾아가 정씨로부터 돈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증인 추 씨는 없다고 답했다.

또 검사는 2013년 보궐선거가 끝나고 약 1개월 후 정씨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 물었지만 증인 추 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사는 2014년 4월에 김 군수와 정씨를 찾아간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추 씨는 한번 간 것 같다고 대답했으며 피고인 정씨가 2014년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김 군수와 함께 찾아갔었다고 답했다.

또 이전 경찰에서 김 군수가 도움을 요청하며 정씨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진술은 정씨가 시켜서 진술하게 됐었다고 밝혔다.

이후 검사는 정씨와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돈 거래에 대해 물었지만 증인 추 씨는 정씨에게 차용한 횟수가 많고 기간이 오래 됐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과 그랬던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등 시종일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차용한 대부분의 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김 군수는 왜 추 씨가 피고인 최 씨에게 변제해야 할 1억 원을 대신 변제한 이유에 대해 묻자 증인 추 씨는 아직도 그 금액을 김 군수에게 변제하지도 못했고 사실 대신 변제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또 검사는 추 씨가 정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린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자금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사업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며 최 씨와 김 군수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로써 검찰 측에 신문이 끝나고 김 군수 측 변호인의 신문이 이어졌으며 정씨를 소개 받은 계기와 동기에 대해서 묻자 증인 추 씨는 이전 증인인 공무원 출신 김 씨에게 돈을 빌리려다 김 씨에게 피고인 정씨를 소개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증인에 과거 진술을 보면 정씨에게 돈을 차용한 횟수가 많고 차용 이유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던 이유와 차용한 돈이 선거자금이었는지 내연녀와의 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였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증인 추 씨는 기간이 오래 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도 있었고 내연녀 문제를 밝히고 싶지 않아 진술을 번복했었다고 답했다.

다시 변호인은 증인이 초반에는 피고인 정씨와 우호적이었으나 현재는 적대적인 진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증인 추 씨는 과거 신세를 많이 져서 우호적인 진술을 했었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2014년 4~5월 경 정씨로부터 5억여 원을 차용할 때 김 군수 선거 자금에 쓸 것처럼 말을 하거나 뉘앙스를 풍겨서 차용했는지에 대해 물었고 증인 추 씨는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 최씨가 2014년 7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혹시 취임 전에 이미 내정된걸 알았는지 물었고 증인 추 씨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증인 추 씨에게 보조금으로 가평군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받고 증인의 딸은 군청에 취직했고 부인은 승진을 했다 이건 누가 봐도 가평군수와 증인과 모종의 관계가 있어 보이고 그걸 수사기관과 피고인 정씨 쪽에서는 선거관련해서 뭔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물었다.

증인 추 씨는 한 번도 군수에게 가서 뭔가 요구한 적 없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이며 딸이 취직했을 때 전혀 몰랐고 반대했으며 그로 인해 부인과도 많이 다퉜고 부인이 승진한 것은 잘 모르겠으며 뭔가 있었다면 그 전에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변호인은 김 군수로부터 어떤 명목을 떠나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받은 적이 있는지와 돈을 주민에게 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김 군수로부터 선거 당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증인 추 씨는 모든 답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정씨로부터 빌린 돈을 김 군수에게 단 1원이라도 입금 하거나 전달한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증인 추 씨는 받은 적도 없고 준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2015년경 정씨가 술 접대 관련된 것을 김 군수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질문에 증인 추 씨는 제보자 인감과 자필로 쓴 날짜가 기재된 서류였지만 읽어보니 보는 자신이 부끄러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직접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한 것을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추 씨는 없다고 답했고 이어 변호인은 최 씨가 돈을 빌려줄 때 김 군수가 부탁해서 빌려주는 것이라는 말을 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김 군수가 대신 갚아줬는데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묻자 증인 추 씨는 어머니에게 받아 갚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25톤 차를 구매하며 돈을 다 가져가서 갚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정 씨 측 변호인은 2015년도에 성접대 문건을 보여주며 군수에게 가져다주라고 했던 시기를 묻자 2015년도 봄인지 여름인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어떤 문서인지에 대해 재차 묻자 인감복사본이랑 자필로 쓴 문건과, 도박했다는 문서 등 여러 가지 내용의 4~5장의 사본 문서였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피고인 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으며 먼저 검찰 측은 2013년 김 군수와 피고인 정씨와 북창동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증인 최씨는 7월경 공단 이사장 취임 축하차 마셨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는 술자리에서 이사장직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술을 마신 후 모텔을 갔을 때는 로비까지만 들어가고 술에 취해 구토가 나올 것 같아 밖으로 나왔으며 등을 두드려 주던 김 군수와 함께 밖에서 정씨를 기다렸다고 답했다.

또 술을 마실 때 간단히 마시는 줄 알고 차를 탔는데 청평을 지나치자 김 군수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마시지 왜 서울까지 가느냐고 말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 추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 묻고 증인 최씨는 정미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먼저 빌려간 돈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빌려 줄 수 없다고 했고 이후 김 군수가 보증서를 써줘 빌려주게 됐다고 답했다.

다시 검사는 2013년 2014년 선거에서 김 군수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증인 최씨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으며 북창동 술자리 당시 모텔로 갔던 것이 성매매를 위해 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술에 취해 따라만 갔을 뿐이지 알지도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 추씨 측 변호인은 가평군에서 공무원이 승진 하려면 돈을 내야하고 그것을 김 군수와 추씨가 6대4로 나누어 가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지 묻자 증인 최 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정씨가 말해 알게 됐으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다고 답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혹시 북창동 술집이라는 것이 실제 북창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최 씨는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북창동이라는걸 알게 됐고 시기에 대해 취임식 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 정씨는 사전에 합의가 됐으며 구체적으로 돈도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증인 최 씨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고 지금도 과거 증인 이씨와 강씨가 운영했던 술집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시 변호인은 모텔 로비에 들어갔을 때 일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 정씨가 추 씨에게 김 군수를 도와줄 선거 자금을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증인 최 씨는 정씨와 선거와 선거 자금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증인이 이사장에 내정 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데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단 이사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서 당당하게 이사장이 된 것이며 가평군에서 처음으로 경영평가 군단위에서 최우수 공기업을 만들었던 이력도 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이 입장을 바꿨다는 표현을 하자 입장을 바꾼 적도 없고 이 사건이 생기고 나에 대한 진실을 알리겠다는 생각이었지 누구를 적으로 두고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2013년 4~5월 경 김 군수와 정씨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묻자 증인 최씨는 당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상태로 만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씨 측 변호인은 모텔에 갔을 때 로비까지 갔다가 나왔다고 했는데 과거 수사기록에 주차장에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다고 했는데 로비에서 나온게 맞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최씨는 엘리베이터를 탄 적도 없고 구토를 하기 위해 나갔다고 답했다.

이로써 모든 신문은 끝이 났으며 추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증인으로 나왔거나 나온 사람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와 추씨에게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권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이며, 김성기 군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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