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곡리 주민들, 주민생각 없이 부정하게 허가내준 탁상행정에 울분 토로

 

최근 전국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내세우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을 마구 훼손해 산사태 등 환경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시설을 20년간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복구 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산지복구계획과 재해방지책을 해마다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충남 공주의 한 마을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 시설로 들어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평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설치 반대 집회가 열렸다.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마을회관에서는 지난 7일 오후 7시 설곡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 위원장 강근원)주최로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마을 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15일 오전 9시에는 군청 앞에서 주민 50여명이 모여 반대 집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성과 주민환경변화,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는 누굴 위한 정책인지 등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다.

먼저 강근원 위원장은 “설곡리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는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허가해 준 것에 반대하고 허가취소를 위해 집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민이 뭔가 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까다롭게 들이대던 잣대는 어디가고 돈에 눈먼 사업자들에게 어찌 그리 관대한 것인가”라고 외치며 규탄했다.

이어 “이는 군민을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처사이며 지난 3일 군수 면담에서 드러났듯이 허위 서류로 받은 허가는 군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11일 가평군 생태관광 아카데미 개강식에서 군수는 청정가평 생태관광으로 자연과 조화된 개발로 창의적이고 문화 융합된 생태관광전략으로 가평군이 지속가능한 발전협의체로 육성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군민을 살리겠다는 군정을 펼치며 한쪽에선 군민을 묵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 했다”고 외치며 울분을 토했다.

제갈중찬 사무국장은 “비대위에서는 허가 취소라는 한 가지 뜻밖에 없다”면서 “지난 2월 10일 군청 허가민원과를 방문해 허가 과정에 대해 듣고 2월 26일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5일 1차 임시총회, 3월 18일 설악 면장 면담, 3월 25일 허가과장 면담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설명하고 3월 28일 현수막을 1차 게시했고 4월 3일 군의원 및 군수 면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도에 인근 토지 주인에게 동의도 없이 통과 하수 관로를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군수로부터 법리 검토 후 허위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허가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큰 시설을 허가 해주면서 주민 공청회도 없이 진행했던 것에 항의를 했지만 군에서는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아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상 미안하다는 답변을 들어 화가 났었다”며 분개했다.

또 집회에 참석했던 주민은 “이번 건에 대해 업자와 주민과의 싸움이라는 식의 군 입장을 보며 더욱 더 화가 났고 2016년에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푯말을 해놓고 맞은편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탱크가 있는 곳에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에 기가 막히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는 모듈이라는 접지판이 있고 이 모듈은 여러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이 물에 용해되어 지하수로 흘러들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물을 왜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인가”라고 외쳤다.

이어 “넓은 땅위에 접지판을 깔아 놓으면 주변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온도 상승으로 인해 비도 더 많이 내릴 것이며 토양이 죽은 흙으로 변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발전 효과 증대와 채광율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을 세척하고 냉각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세척제와 냉각수 역시 그대로 땅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토양으로 유입된 다양한 유해 물질들은 박테리아 등 미생물의 화학 분해를 막아 토양을 썩게 하며 이는 설곡리 주민의 생명줄인 지하수를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집회 자리에 참석했던 박영선 허가민원과장은 “현재 상황을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으며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평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만 담당하고 있고 발전 사업 승인은 도에서 내준 것이며 허가받은 것에 대한 법적 절차의 하자는 없지만 부적절하게 허가가 났다면 허가 취소 관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황배수로로 최종 방류한다고 설계가 돼 있었는데 최근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해본 결과, 현황배수로는 없었으며 4월 말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사업자 측에 요청해놓은 상황이며 해당 건에 대해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사 착공은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고 꼼꼼하게 검토를 할 것이며 현재 사업 착수를 금지 시켜놨으니 안심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가평군은 지난해 1월 27일, 설악면 설곡리 산 79번지 일대(2만3천여m²)에 발전용량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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