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군수 측 변호인 단순 말꼬리 잡기 식 질문 자제 당부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군수와 추씨, 정씨, 최씨 등 총 4명에 대한 제9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동피고인 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으며, 먼저 김 군수 측 변호인의 지난 8차 공판기일에 이어 신문이 진행됐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2015년 강씨로부터 받은 등기에 대해 집하지가 원주라며 당시 정씨와 만난 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정씨는 만나지 않았으며 전화로 얘기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북창동 술자리와 관련해 정씨가 피고인 최씨를 태웠던 장소가 모 식당 앞이라는 진술에 최씨가 공단 이사장 취임 뒤풀이를 한 식당과 같다며 2013년 7월 26일 당시 결제 영수증을 제시하며 이날 태워서 간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씨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전에도 4월말 5월초라고 진술했으며 시간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그날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시 변호인은 2013년 술자리에서 최씨가 이사장으로 내정이 됐다면 공단에서 6월경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가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질문에 증인 정씨는 형식일 뿐이며 기존 내정자가 있었는데 최씨가 내정되어 본인도 놀랐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증인 정씨의 주장대로 라면 피고인 추씨에게 빌려준 선거자금을 김 군수에게 변제 요구 할법한데 요구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정씨는 돈을 빌려준 상대방은 추씨이기 때문에 요구 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변호인은 김 군수에게 추씨에게 선거자금을 줬다고 얘기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정씨는 2명이 같이 찾아와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변호인은 정씨의 지난 공판 진술, 수사기관 진술 등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들은 단순 말꼬리 잡기 식 질문이며 말의 향언 일뿐이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재판부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아 정씨에게 내용을 정리해 재 질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질문 내용에 상당부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다시 변호인은 증인 정씨가 추씨에게 건넨 돈을 김 군수 측에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증인 정씨는 최씨, 홍씨 등에게 직접 전화해 추씨가 가서 잘할 거다, 도와줘라 등 직접 지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의 정씨가 추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선거자금이라고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 묻자 재판부에서 선거기간에 돈을 빌려줄 때 용도에 대해 선거자금이라고 말하고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변호인은 김 군수에게 청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증인 정씨는 생활폐기물업체 선정과 관련 신규업체에 대해 행정절차상 서류 처리를 해주지 않아 얘기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후 변호인은 2015년 진정서 제출 당시 내용에 대해 묻자 증인 정씨는 신씨가 작성한 것으로 자녀 결혼 당시 문제와 도박 문제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문서 하나를 증거로 제출하며 어떤 문서인지에 대해 묻자 증인 정씨는 서류 자체는 신씨가 수기로 작성했는데 워드로 된 문서를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누군가 조작한 문서로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2013년 수사기관에서 김 군수의 선거 자금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추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증인 정씨는 그 당시는 추씨를 아끼던 관계였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었고 김 군수와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성접대 사건 제보로 인해 김 군수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실대로 말했다고 답변했다.

또 변호인은 김 군수는 2014년도 1월 지나는 길에 정씨의 생일 모임에 참석했다고 이에 대해 묻자 증인 정씨는 2013년도에도 집에 왔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춘천에 거주 하고 있어 투표권도 없으며 김 군수가 굳이 지나가는 길에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지역인 방하리에 들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추씨 측 변호인은 증인 정씨에게 2013년 6월 추씨 소유의 현리 땅을 경매낙찰을 받은 후 매도 하기로 했으며 추씨가 받아야 할 매매 대금의 잔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증인 정씨는 당시 매매 계약자에게 추씨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아직도 그 돈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변호인은 증인은 추씨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준 시기와 금액에 대해 그 이유와 차용증, 이자를 받았는지, 변제 방법 등에 대해 수차례 확인했다.

이에 증인 정씨는 돈을 빌려준 횟수가 잦아 전부 기억하지 못하며 차용증 및 이자를 받은 적 없고 그 용도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는데 선거 자금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 무슨 이자를 받느냐며 짜증 섞인 말투로 답했다.

변호인은 추씨가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목격한 것이 아니라 나눠준 금액에 대해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직접 돈을 주라는 지시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변호인은 추씨가 2014년도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자 추씨에게 찾아가 정미소를 경매로 넘기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정씨는 억울해 하며 각서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무슨 수로 경매에 넘기겠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2013년 3월~4월, 2014년 5월에 추씨에게 빌려준 모든 돈은 선거자금이며 선거 자금인데 계좌 송금을 해 증거를 남긴 이유에 대해 2013년 선거 당선 후 공무원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고 6:4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추씨의 얘기를 듣고 위험하다고 생각해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자금이지만 오히려 음성적이지 않게 기록에 남게 계좌 이체를 하고 대신에 선거 자금이 들어나지 않도록 추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하기로 했으며 사실 현금으로 준 돈이 더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씨 측 변호인은 증인은 J일보에 제보 당시와 수사 초기에는 술자리 날짜를 2013년 4월경이라고 했는데 2018년 8월부터 4월말에서 5월초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계기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증인 정씨는 계기는 따로 없으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J일보에 장씨에게 2월에 제보를 하고 사실확인서는 4월~5월에 전달한 이유에 대해 묻자 정씨는 더 큰 신문사에 제보하기 위해 전달하지 않고 있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 늦게 전달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 변호인은 2013년 보궐선거 때 최씨가 김 군수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것을 목격했는지에 대해 묻자 정씨는 직접 최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접 만나 추씨와 같이 묶어줬는데 이걸 목격했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김 군수와 추씨가 최씨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걸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증인 정씨는 직접 본적은 없고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고 답변했다.

모든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했고 그 원 진술자인 문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음을 알렸고 변호인 측은 증거 채부에 관해 다음 기일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씨와 관련해 모 통신사에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 될 수 있음을 알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이며, 피고인 추씨 측이 신청한 증인과 추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최씨와 김 군수 순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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