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23일간 온라인 접수

 
가평군은 이달 말까지 23일간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신청방법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일 현재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개설한 온라인신청 시스템에서는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인지를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청년기본소득과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어 행정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하였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가평군의 지역화폐인 가평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가평군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가평군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주의여서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에서는 신청기간 동안 홍보물 발송, 홍보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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