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별 환승제 도입…마을버스 확대 등 노선 개편 용역 예정

 
그동안 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인정돼 운전기사들이 최장 68시간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과 함께 300인 이상 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의 근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 버스 업체는 운수종사자를 충원해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근로제도 개선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근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초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운수업체에서는 단시간에 신규 운전자를 확보해야 하고 인건비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만약,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가평군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버스운행 중단 등과 같은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버스업체 등 현장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평군은 ㈜진흥고속이 버스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운행하고 있으나 2010년 12월부터 경춘선 전철 운행이 시작되면서 버스 이용자들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크게 누적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과 정부의 임금인상으로 업체 경영난은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버스기사를 31명 추가 고용하여야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60% 정도 증가하게 되며, 버스기사를 선발하더라도 서울시 등에 비해 인건비가 낮음에 따라 바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진흥고속 측에 따르면 2018년도 시내버스의 1대당 하루 운송원가가 49만원이지만 버스 이용자가 없어 운송수입금은 대당 17만원에 불가하고 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차액을 경기도와 가평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연간 약 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올해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추가비용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채용으로 약 22억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업체의 경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도산 또는 일부노선 폐지 및 운행횟수 감회 조정이 불가피하여 주민들의 경우 버스이용 교통 불편 및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평군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점별 환승제를 도입하고 읍·면터미널을 중심으로 각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의 확대를 통해 노선을 조정한다.

또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농어촌버스 또는 행복택시 등을 추가 보급 운행하는 계획이 담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오는 6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다.

버스노선이 개편된 이후에는 현재보다 더 나은 버스이용은 물론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가능하며, 군의 경우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축소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군에서는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버스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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