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4월말까지

 
가평군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약1,000여건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신고 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하여 20%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 등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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