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김씨·신씨 “2013 보궐선거 전 김 군수와 정씨 만났다” 진술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군수와 추씨, 정씨, 최씨 등 총 4명에 대한 제5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가평군청 고위공무원 출신 김씨, 신씨 2명의 증인이 출석해 2013년 보궐선거,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심문이 있었으며, 차폐막(가름막)을 사용해 피고인과 증인 간 시야를 차단한 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와 신씨는 재직당시 김 군수와 함께 근무했고 고등학교 선배 등 학연으로 2013년 보궐선거 당시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었으나 가족, 일가친척과 지인 등에게 간접적으로 김 군수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김씨에게 “2013년경 피고인 정씨에게 김 군수를 소개하며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는가”에 대해 묻자 김씨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소개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정씨는 1년에 2~3번 정도 해산물을 구입해 지인들을 초대했었고 매년 자신의 생일에도 지인을 모아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증인도 2013년 1월경 방하리 마을회관에서 있었던 잔치에 참석했었는지에 묻자 김 씨는 참석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고 김 군수와 함께 잔치 이전에 정씨와 함께 만나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증인 김씨는 “추 씨가 김 군수의 선거를 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는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말하면서 “2013년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최 씨가 김 군수와 친구관계이기 때문에 선거를 지원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증인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 당시 최 씨가 공단임원 추천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이 된 것인지 김 군수 개인이 추천한건지에 대한 내용을 아는가?”에 대해 묻자 김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증인의 검찰 진술 조서에 최 씨가 이사장이 된 것은 무슨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물으며 조서를 보여주자 김씨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사장 추천 업무를 공단에서 추천을 받고 기획감사실에서 군수실로 올리는 시스템이 있던데 추천 과정 속에 위법하게 가담하거나 김 군수로부터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 군수와 추 씨로부터 정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리는 것을 직접 보거나 확인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묻자 “없다”고 답했고 변호인은 “그럼 정씨로부터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에 묻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추 씨가 증인 김씨에게 김 군수의 선거관련 정씨에게 선거를 도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묻자 “전혀 없었다”고 답했고 다시 변호인은 “2013년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인사를 하러 다닌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2014년 선거 당시 모 식당에서 증인 신 씨와 김 씨가 정씨를 불러 김 군수와 함께 자리를 했는지 기억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수사기관 조사당시 추 씨는 2014년 선거 이후 피고인 정씨, 증인 신 씨와 함께 김 군수를 끌어내리기 위해 모의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아는 것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변호인은 증인 김 씨에게 최 씨가 김 군수의 보궐선거를 도왔고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거래가 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했는데 혹시 김 군수와 정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 정씨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추측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이어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 당시 김 군수가 정씨를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 묻자 김 씨는 “당시 정씨 생일잔치에 본인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가 방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초대를 받았는지 잠시 들렸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씨의 변호인은 김 씨에게 과거 신 씨를 통해 정씨를 소개 받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정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묻자 “도움 받은 것은 잘 모르겠으나 과거 신 씨가 정씨로부터 인맥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씨의 변호인은 2013년 4월 보궐선거 전 1월경에 마을 사람들과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김 군수를 봤고 참석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관할구역이 춘천인데 그러면 김 군수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들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에 대한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 김 씨는 보궐선거에서 김 군수 당선 후에 선거를 돕던 사람들이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주문에 증인 김씨는 “2013, 2014 선거와 관련 당선이 됐는데 배척하는 느낌을 받아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최 씨가 시설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에 대해 검찰 진술에서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증인 김 씨는 “통상적으로 공직자 출신들이 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군 의원 출신이고 기업경영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취임을 하다 보니 항간에 그런 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공직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이사장이 된 것은 처음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군수 변호인은 “김 군수가 정씨를 만나러 왔다는 날짜를 2013년 1월경이라고 특정 짓는 근거가 있는가”에 질문에는 “정씨의 생일 때 초대를 받았는데 생일날짜가 그때이고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때로 기억하며 특별한 근거는 없고 본인의 기억이다”라고 답했다.

변호인 심문이 끝나자 재판부에서는 “증인 심문을 통해 재판부에 뭔가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이 힘이 드는데 재판부에 직접 얘기 할 기회를 주겠으니 증인의 증언을 듣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어떤 건지 검찰에서는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김 군수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7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유를 정씨를 2013년 3월경에 처음 봤고 선거 이후에 정식으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4월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추 씨가 자신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며 추 씨는 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 없고 정 씨를 알게 된 것도 2013년 1월이 아닌 그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씨와 추 씨, 김 군수를 소개시켜준 증인 김 씨를 증인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김 씨의 증언에 의하면 2012년 가을에 처음 정씨와 추 씨를 알게 됐고 2013년 1월전에 김 군수와 정씨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추 씨와 정씨 모두 김 군수의 선거 운동을 관련해서 지원했고 지지한 것도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김 군수의 추 씨가 자신을 지원하지 않았다거나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군수 변호인은 “2013년 4월 보궐선거가 있었고 같은 해 4~5월에 성접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있지만 보궐선거 특성상 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공소 사실에 나타나 있는 그 시기에는 외부로 나가서 술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 측 입장임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말한 1월이라는 시점은 무슨 근거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씨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고 수사 조사기록만 보더라도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라는 정씨와 증인의 진술이 서로 똑같다는 것을 보고 그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증인으로 하여금 그 시점에 대한 근거를 다시 물어봤던 것이고 상식적으로 선거 직전이나 직후에 주점에 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추 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2013, 2014년도 김 군수의 선거를 도왔던 방법이 인맥들을 모아서 집에서 파티를 하며 김 군수를 도와주자는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이 검찰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추 씨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소문을 듣고 진술한 내용이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은 하재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 군수와 정씨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정씨의 생일은 음력 12월, 양력1월 이라는 날짜는 명확하고 그 당시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했고 많은 이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날짜를 3월로 자꾸 미루려고 하는데 생일 날짜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주장들을 잘 감안하면 정씨의 입장을 알 것으로 생각된다”는 뜻을 전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증인 김 씨는 최 씨가 선거운동을 했던 것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측 공소사실에 포함된 선거 운동을 도왔고 성접대를 통해서 대가로 이사장에 내정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거나 반대 증거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두 번째 증인 신 씨에 대한 심문에서 검찰 측은 정씨에게 김 군수와 추 씨를 소개한 경위 설명 요구했다.

이에 신 씨는 직접 소개 하진 않았고 증인 김 씨와 보궐선거와 관련해 김 후보를 정씨에게 소개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고 정확한 경로는 모르지만 확실한건 2012년도 초겨울이나 늦가을쯤, 정씨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김 군수와 증인 김씨, 정씨 등 4명이서 소주한잔 하며 선거 관련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는 증인 김 씨는 정씨에게 김 군수를 직접 소개해 준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는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신 씨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당시 선거 관련 자세한 얘기는 안했지만 만남의 원인, 동기는 선거 관련 되서 만나게 됐으며 깊게 얘기는 안했지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피고인 추 씨를 정씨에게 소개한 경위는 김 씨가 소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진 추 씨가 과거 선거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추 씨나 저희나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냈던 사이기 때문에 선거를 도왔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당시 추 씨는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한 것 보다는 외각에서 도움을 줬던 것으로 직접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증인 김 씨가 김 군수와 정씨를 서로 소개 시켜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증인 신씨는 선거와 관련되어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가 선거철이고 김 씨는 이 전) 군수 때 정씨를 소개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한 후로 보궐선거가 시작되는 당시 후보들 중에 김 군수를 소개해 주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정씨를 소개하고 같이 자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정 씨가 선거를 운운하며 제3자를 통해 김 군수를 만나려고 애를 썼다고 김 군수 측 변호인 의뢰서에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증인 신 씨는 정씨가 김 군수를 만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선거와 관련해서 김 군수를 도와달라고 이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씨는 보궐선거 당선 이후 김 군수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겨 2014년 선거에서는 김 군수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2014년 선거 직전 김 군수가 추 씨와 함께 정씨의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다고 했는데 아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정씨를 통해 얘기를 듣긴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무렵 가평읍내 위치한 모 행정사 사무실에서 추 씨와 정씨를 왜 만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에는 서로가 좋은 관계여서 편하게 만났고 자세한건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된다고 답했다.

추 씨는 정씨가 욕설을 하며 김 군수를 죽이지 않으면 죽이겠다 등 정씨가 지시한데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않으면 추 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얘기 했다는 내용과 당시 분위기는 험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들은 적이 없고 본인이 있을 당시는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018년 4월 정씨, 추 씨와 증인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추 씨가 김 군수와 최 씨에게 정씨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군수에게는 최 씨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거나 직접 빌려서라도 주라고 했으며 김 군수는 최 씨에게 자신이 갚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인가에 대해 묻자 “네”라고 짧게 답하자 이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된 경위 설명을 부탁했다.

이에 증인 신 씨는 그 당시에는 최 씨나 추 씨나 김 군수와 조금 멀어졌다고 할까? 여러 가지 감정이 좋지 않을 시기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연관 되서 얘기가 오고 갔던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정씨가 추 씨에게 돈을 빌려줄 때 혹시 김 군수의 선거 자금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 씨는 확인이라기보다는 선거 관련된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 2018년 4월경 사건이 J일보에 보도될 것임을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했을 때 정씨가 J일보에 제보하기 전에 기자가 오가는 것을 본적이 있고 언론에 터트린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것은 그전에 이미 알고 있던 것 아닌가”라며 추궁했고 신 씨는 “신문에 나기 전에 J일보 기자가 온 걸 봤기 때문에 짐작으로 신문에 제보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모 행정사 사무실에서 정씨, 추씨와 함께 만났을 당시 정씨가 추씨에게 빌려준 돈은 선거자금이라고 진술하라는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억에 없다는 답변을 했으며 정씨가 추씨에게 김 군수가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검찰 조사 당시 증인과 정씨, 최씨, 추 씨를 거론하며 김 군수를 끌어내리기 위해 사전에 성접대 문제를 여론에 공표하기로 얘기를 하였으나 의도치 않게 최씨의 이사장 임명과, 추씨의 선거자금 지원 등까지 보도가 되자 최 씨와 추씨는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다시 정씨와의 거리를 두게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증인은 “저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사 측은 마지막 심문에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읽어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예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라고 증인이 답했다며 다시 진술서를 읽어주었고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맞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사실이 맞다”고 대답했다.

이어 신씨는 “성접대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J일보 기자를 몇 번 봤으며 정씨가 추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직접 본적은 없고 정씨에 자택에서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선거 이후로 기억하고 통장에서 추씨에게 이체 된 것을 본적은 있고 선거자금이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시점이 선거 기간 중이니 선거자금이구나 하고 짐작했다”고 말했다.

또 신씨는 “선거 자금 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가평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고 상대 피고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건 선거 자금이고 선거에 썼다고 진술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변호인이 증인의 검찰 조사를 보면 김 군수에게 정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식의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묻자 2013, 2014년 선거 당시 정씨가 많이 도왔고 선거가 끝났으면 말 한마디라도 오고가고 식사자리라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씨와의 관계가 계속 소원해지다 보니 김 군수를 생각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던 저를 홀대 하고 멀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추씨의 변호인은 증인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정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은 것 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씨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정씨가 추씨에게 빌려준 돈에 관해서 직접 본 것은 없고 정씨의 통장을 봤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묻자 5천만원, 1억 등으로 추씨에게 입금 된 것을 봤으며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선거기간 이었고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고 보궐선거 당시 추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거나 들은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보고 들은 것은 없고 열심히 선거를 도운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014년 선거 당선 후 김 군수를 도왔던 사람들이 서운한 소리를 많이 했었다는 진술에 관해 묻자 신씨는 정씨로부터 김 군수에 대한 비리 사실을 알려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여러 지인들이 의혹들을 많이 재기하기에 김 군수의 자녀 결혼관계, 부동산관계, 공단관계 등 7~8가지 정리해서 2015년도에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창동 성접대 사건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묻자 2013년도에 술 한 잔하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고 노래방 가고 2차까지 갖다 왔다는 얘기를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알았다고 진술했고 이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에도 재차 맞다. 고 답변했다.

최씨의 변호인의 2013년 보궐선거 당시 최씨가 김 군수를 위해 선거 운동한 것을 본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직접 본적은 없고 정씨나 지지자 몇 명에게 선거 운동을 했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성접대 기사가 나기 전 증인과 최씨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시 김 군수의 변호인은 2013년 3월 경 군청 근방 호프집에서 정씨, 김씨와 술을 마셨던 당시 김 군수가 방문해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묻자 왔던 것 같다고 답하고 그 당시 김 군수는 정씨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 맞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보궐 선거가 끝나고 김 군수와 김씨가 참치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했고 이 자리에 정씨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김 군수와 정씨가 정식으로 인사를 했다는 질문에는 그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2012년도 말이라는 날짜는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정씨의 도움으로 공무원직을 유지했다고 했고 그 당시에 정씨가 호출하면 근무시간에도 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갔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측은 2013, 2014년경 추씨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다시 검사는 보궐선거 당선 후 김 군수는 업무파악 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씨와 술을 마실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참치 집에서 만났던 사실을 기억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었고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김 군수가 정씨를 만난 시점이 2012년 말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2013년 초에도 마을회관에서 같이 지인들, 공무원들도 함께 있었고 정씨가 연락을 해서 초대해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식사까지 하고 갔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3월 13일 오후 2시이며, 검찰 측 증인 5명이 출석 할 예정이고 증인들은 모두 추씨에게 공사비로 돈을 받은 사람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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