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환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장근환의원이 제25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계획에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조례안을 발의 한 장근환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미아, 유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장근환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박성찬,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최성임, 이도재, 백선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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