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음주 후 2차로 모텔 간 것 증언… 검찰-변호인 ‘뜨거운 공방’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군수와 추씨, 정씨, 최씨 등 총 4명에 대한 제4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기 군수의 성 접대 관련 증인 중 2명의 심문이 진행됐으며, 기존 4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2명의 심문이 5시간 길어지는 관계로 다른 2명은 다음 기일에 심문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일명 ‘북창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흥업소에서 음주 후 이른바 2차 성 접대의 진실공방이 이어졌고 사건 당시 유흥업소 운영자 강씨와 이씨 2명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며, 현직 군수라는 부담감으로 차폐막(가림막)을 설치해 진행됐다.

먼저 이씨는 증언에서 세월호 사건 전년도인 지난 2013년경 펜션을 운영하는 중 비수기 시절에 채무관계에 있는 지인의 가게에서 변제 대신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예약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친구인 증인 강씨와 함께 6개월 정도 운영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씨일행의 방문 당시 최씨는 물론 김 군수의 얼굴은 몰랐으며 이후 2015년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정씨의 요청이 있어 유튜브를 보고 군수임을 알았다. 당시 금액은 220만원으로 출장밴드와 2차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모텔로 이동할 당시 술에 취하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은 없었으며, 이씨는 모텔을 예약하고 유흥접객원들을 태우고 각자의 방에 배치시켰으며, 정씨 일행은 정씨의 차로 강씨가 직접 운전해 각 방문 앞까지 직접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언에 검찰은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객원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는지와 당시 접객원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그런 보고는 들어온 적이 없었으며, 접객원들에게 비용 또한 다 지불했다”고 답했다.

반대심문에서 변호인은 “증인은 정씨 일행에게 술을 제공하고 2차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했는데 이는 불법영업이고 숨기는 것이 통상인데 직접 경·검찰을 찾아가 불법영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이 먼저 전화가 와서 이 사건으로 출두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하자 변호인은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피고인 정씨가 그런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씨는 “정씨와는 다툼 후 좋았던 사이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과거 정씨 일행이 주점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가평군수인지는 몰랐는데 2015년경 정씨가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는가”라는 질문에 이씨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친구인 강씨가 작성한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정씨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뭔가를 요구해도 무시하면 그만인데 왜 적극적인가”라고 묻자 이씨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있었던 상황만 써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고 지금처럼 얽히기 싫어서 강씨에게 쓰라고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의 주점이 위치한 건물 층수, 내부구조, 룸 개수, 주방의 유무 등 직접 이씨와 강씨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2층과 5층, 4~5개와 2~3개, 주방이 없어 근처가게에서 사왔다와 아니다 만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등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

또한 이씨가 모텔을 안내할 때 북창동 주점에서 모텔은 낙원상가 근처로 이동했다는 답변에 근처를 놔두고 왜 15정도가 소요 되는 타 지역 모텔로 갔는지? 모텔 이동 후 정씨 일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씨는 모텔 근처에서 술, 강씨는 주점 근처에서 밥을 먹었다는 엇갈린 진술로 변호인은 의구심을 들어냈다.

하지만 정씨 일행이 방문했던 시기는 누군가 바람막이로 보이는 점퍼를 입었었고 날씨가 쌀쌀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세월호 사건 발생 전년도라고 말하는 등 일치하는 답변으로 2014년 4~5월로 유추했으며, 방하리 펜션에서 2년, 삼회리에서도 펜션을 운영했을 당시 보궐 선거 등이 있어 출마자 벽보가 붙어 있었음에도 가평군수가 누군지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씨에게 “여러 질문들을 통해 증인은 방하리와 삼회리에서 펜션을 운영했던 정확한 시기도 기억을 못하고 주점에서 계산할 때 돈도 누가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유독 유튜브에서 보고 확인한 가평군수만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씨는 “일이 생기고 나서 가평군수라고 하니까 유튜브를 검색해서 봤더니 그 당시 왔던 사람이 맞았다”고 답했다.

이어 강씨의 심문에서 검사측은 “정씨 일행을 태우고 모텔에 내려주고 방 앞까지 안내했다고 했는데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강씨는 “정씨가 술에 취해 정씨의 차량을 운전해 정씨일행을 모텔로 태우고 가서 이씨에게 접대원의 호수를 확인 후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모텔 2층 우측 벽면 방향으로 나란히 방 3개를 예약했고 접대원들은 방안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방 앞에서 인사를 하고 각자 방으로 안내하고 나와 이씨와 주점 근처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측은 “2개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작성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강씨는 “처음에 정씨가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전화가 와서 대충 몇 자 적지 않고 보냈었는데 너무 내용이 미흡해 다시 워드로 작성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강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사실확인서는 자필과 워드로 작성한 2개의 확인서가 있으며 자필확인서는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이미 알려진 것이고 내용을 보완해서 재작성한 서울 서초동 속기사에게 맡겨 작성했다는 워드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다.

변호인은 자필확인서에는 작성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았고 강씨의 서명이 있지만 워드 작성 확인서에는 5월에 작성했지만 2015년 9월 이라는 날짜로 작성 되어 있고 서명은 되지 않았으며 띄어쓰기와 맞춤법 오타 등이 많아 속기사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심을 드러냈다.

또한 자필확인서에는 정씨의 이름과 그에 친구1명 가평군수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작성이 되어있으나 워드로 작성된 확인서에는 정씨와 그의 동생분 그리고 가평군수를 소개 받고 술집에 왔다라고 작성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변호인은 강화도에 있는 증인이 굳이 서울 서초동까지 찾아와 속기사를 통해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묻자 강씨는 “과거 서초동을 방문했을 때 속기사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강화도에서 동대문에 있는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속기사에게 맡겨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차 “속기사가 작성한 문서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문장력도 떨어지고 5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9월로 작성날짜를 기재했는데 속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 강씨는 “속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속기사를 통해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5월에 작성 되었는데 9월에 보낼 생각으로 9월로 작성 날짜를 적은 것인가”에 대해 묻자 강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의 여러 진술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해 묻자 강씨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고 검찰까지 계속 조사를 계속 받다 보니 생각이 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진술했을 뿐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정씨가 과시를 한다고 말이 있던데 증인은 주점에 정씨 일행이 왔을 당시 정씨로부터 여기 우리 군수 왔어 라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강씨는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정씨가 주점에 몇 번 방문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는데 정씨가 몇 번 방문했는지 기억하는가”에 대해 묻자 강씨는 “주점에서 본건 그날이 처음 이었다”라고 답했고 앞선 증인인 이씨도 “한 번 왔었다”고 답했다.

다음 5차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13일 재판에서 증인 심문을 하지 못한 김모, 신모씨가 다시 출석해 열릴 예정이다. 6차 재판은 3월 13일 피고인 추씨의 심문을 위해 검찰이 채택한 5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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