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증인 3명 출석… 검찰 진술 때와 엇갈린 답변 속출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63) 군수와 앞서 구속기소 된 추씨, 정씨, 최씨 등 총 4명에 대한 제3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 측에서 신청한 오씨, 홍씨, 김씨 등 3명의 증인이 출석했으며, 지난 2차 공판 때와 같이 가평주민 50여명 이상이 재판장을 찾아 방청석 자리가 부족해 서서 방청하며 다소 소란스러운 재판이 시작됐다.

먼저 첫 번째로 진행된 오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검사는 “지난 2014년 본인의 계좌로 추씨로부터 3천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 말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송금할 당시 추씨가 증인에게 3천만 원을 입금할 테니까 찾아서 돌려달라는 부탁과 한꺼번에 찾거나 수표로 찾으면 안 되고 아는 사람을 통해 나눠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씨는 “추씨에게 송금 받은 3천만 원을 찾아준 것은 사실이며 지인 2명을 통해 각 1천만 원씩 나눠서 출금을 해서 전달했지만 제 임의대로 지인에게 부탁한 것이다”면서 검찰진술 당시와 다소 다른 답변을 했다.

이어 검사는 “증인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보면 2018년 6월초에 추씨가 증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3천만 원에 대해 물어보면 자동차 수리비로 말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묻자 오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검사는 “지난해 11월경 검사실로 전화해 추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과 진술한 것을 다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번복하고 사실 확인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적 있는가”에 대해 물으며 통화 당시 녹취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오씨는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정씨가 어떤 식으로 써달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추씨의 측근인 이 씨와의 만남에서 내용을 전달했고 이에 이씨는 정씨가 강제적·강압적으로 써달라고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다”고 대답하며 진술서와는 대조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추씨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추씨가 3천만 원에 대해 자동차 수리비로 말하라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수사 당시에는 어떤 돈인지 추씨 본인도 기억을 못했었고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자동차 수리비인 것 같다고 얘기 했던거 아니냐”는 질문에 오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또한 “증인이 3천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이 돈에 사용처에 대해 얘기 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오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씨에게 3천만 원을 돌려줄 때 가평군농협 농기계 수리 센터 앞에서 줬다고 검찰 측에 진술했는데 맞는 것인가”에 대해 묻고 오씨는 “공업사에서 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오씨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 보여주며 “증인은 정씨의 요구로 사실 확인서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와 누가 타이핑 한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오씨는 “제가 직접 타이핑했고 사실 확인서 작성 당시 정씨가 옆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넣어줬으며 3천만 원이 선거 자금이라고 말해서 그때 선거 자금임을 알았지 그전엔 몰랐다”고 답했다.

김성기 군수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증인의 진술조서에 보면 선거관련성에 대한 질문에 추씨에게 직접 듣지는 못했고 최근 정씨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정씨가 김성기 군수 선거 때 추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어 추씨가 돈을 뿌렸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오씨는 “네”라고 답하자 변호인은 “증인은 아까 3천만 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돈이 어떤 용도인지 증인은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오씨는 “모른다”고 답하고 다시 변호인은 “추씨로부터 선거자금이란 소리도 직접 듣지 못했고 2018년 6월경 정씨가 선거자금 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오씨는 “네”라고 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추씨로부터 송금 받은 3천만 원과 관련, 당시 정씨는 알지도 못했는데 왜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정씨가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 아닌가”라고 묻자 오씨는 “정씨와 상의를 하던 중에 정씨가 추가하라고 해서 추가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3천만 원을 돌려줄 때 바로 현금으로 주지 않고 지인을 통해 이체를 하고 다시 출금을 하는 등 이런 불편을 감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와 현금을 인출한 것에 대해 무슨 이득이 있는가? 현금이 추적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오씨는 “사실 은행권에서 3천만 원을 들고 나오는 게 쉽지 않게 생각되어 지인에게 부탁을 해 진행했으며 이로 인한 이득은 없었고 현금 추적이 안 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추씨 측 변호인은 “3천만 원이 정치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은 것으로 전혀 몰랐고 추씨가 선거관련자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없고 소문밖에 없었다는 것과 사실 확인서 쓰는 과정에서 정씨의 영향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기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추씨와 증인과의 돈거래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김성기 군수의 선고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첫 번째 심문을 마무리 하며 재판부는 “추씨가 송금한 3천만 원에 대해 검찰입장은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며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에 의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고 법원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증인 홍씨에 대한 심문 시작 전 검찰 측은 증인이 답변을 함에 있어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피력했으나 변호인 측의 반대와 재판에 공개에 관한 위법은 근본적인 절차원칙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

먼저 검사는 “증인은 제 6회 지방선거 무렵 추씨에게 선거운동 관련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홍씨는 “선거운동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술자리에서 추씨가 와서 봉투를 주고 갔으며 저 역시 김성기 군수를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니까 용돈을 주는가 보다 하고 받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추씨에게 돈을 받은 경위와 돈에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질문에 홍씨는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추씨가 돈을 주길래 같이 있던 지인 5~6명에게 각각 20~30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제가 썼으며 금액은 300만원 이었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증인이 검찰에 진술한 사실을 알고 300만원에 대해 과거 부동산 소개비로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홍씨는 “돈을 받을 당시 선거 때 받은 거고 그 당시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추씨가 부동산 소개비로 준거라고 얘기하기에 난 검찰에서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검사는 “정씨로부터 추씨가 돈을 받아 선거 자금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는가와 김성기 군수가 당선되고 추씨가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며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홍씨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 소문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당시 최씨가 시설공단 이사장 임기가 1년 연장 된 것을 보고 김성기 군수가 최씨에게 약점을 잡혔다는 것도 소문으로 들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했고 홍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추씨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증인은 정씨와 추씨가 소유하고 있던 현리지역 부동산 매매에 대해 소개를 했는가”에 대해 묻자 홍씨는 “소개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 측에 계속되는 300만원 관련 추궁에 재판부는 “돈을 받을 당시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니 나눠주고 본인이 갖자는 마인드였는지 아니면 이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지 어느 쪽 마음이었는가”라고 질문에 홍씨는 “판사님이 말씀 하신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다”고 답했다.

김성기 군수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300만원을 받을 당시 추씨에게 어떤 용도의 돈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현리 땅은 2014년 4월 30일 땅이 매각이 됐고 6월에 선거였고 5월경에 소개비를 받기로 했다면 아무 말도 없는데 그 돈이 선거자금인지 소개비인지 모르는데 왜 선거자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씨는 “당시에는 추씨가 소개비를 지급하면 법에 접촉돼서 안된다고 해서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자금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용돈을 주길래 받았다고 말했으며 누가 준거라는 말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또 변호인은 “정씨가 추씨를 통해 수억 원의 자금을 건네 김성기 군수의 선거를 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소문을 누구에게 들었는가 정씨에게 들었는가”에 대해 묻자 홍씨는 “정씨에게 들은 적은 없으며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정확히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알수 없다”고 답했다.

다시 변호인은 “증인은 처음에는 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검사의 질문에는 정씨에게 받은 돈으로 선거했다는 얘기는 추씨가 하고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다라고 말이 바뀐다”는 질문에 홍씨는 “말이 바뀐게 아니라 사실 추씨가 돈이 없어서 정씨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말을 들은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그 돈에 대한 용도가 어떤 용도 이었는지 추씨가 직접적으로 얘기 한적 있냐”는 질문에 홍씨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거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제가 판단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300만원 자금 관련해서 추씨가 찾아왔을 때 미리 연락을 하고 왔는가와 추씨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돈을 받을 당시 같이 있던 지인들도 추씨를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 묻자 홍씨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왔으며 추씨가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인들 뿐 아니라 가평사람들 대부분이 알 것이다”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증인은 최씨가 가평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갈 것을 미리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리 듣지 못했다는 답변을 한 사실과 증인은 청평면, 최씨는 설악면 등 각 지역에 중요인물로 같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본 사실은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고 홍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씨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으며 검찰 측은 “추씨가 김성기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언제 들어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김씨는 “선거 당시에 들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홍 씨와의 술자리에서 추씨가 찾아와 돈이 든 봉투를 주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에 김씨는 “그게 돈이지는 몰라도 봉투를 준 것은 맞다”고 답했다.

또 검사는 “홍씨는 그 자리에서 증인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대포 값이나 하세요라는 말을 하며 돈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에 대한 질문에 김씨는 “당시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저는 20만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추씨가 홍씨에게 돈 봉투를 준 것인데 왜 줬는지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김씨는 “모르겠다”고 답했고 검사는 “홍씨가 왜 증인에게 돈을 줬나”고 묻자 김씨는 “과거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기도 했고 가끔 용돈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김 군수의 업무 수첩을 자료로 제출하며 2014년 8월 21일에 김씨와 홍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여주며 김 군수와 면담한 사실을 묻고 김씨의 하천골재사업과 관련 요청한 사실을 물었으나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김 군수와 면담한 사실은 없고 이장들에게 사업 추진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그게 전달되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씨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홍씨에게 돈을 받을 당시 추씨가 돈을 주라고 시켰던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김씨는 “추씨가 누굴 주라고 시켰는지는 모르고 홍씨가 주기에 술 먹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추씨가 주변 분들과 식사나 하세요라고 하면서 돈을 줬는지 와 당시 홍씨가 증인에게 20만원을 줄 때 그 자리에 추씨가 있었는지 또 그 자리에서 김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거나 찍어달라는 말을 했는가”에 대해 김씨는 “당시에는 술이 취해서 추씨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자리에도 없었던 것 같고 선거얘기는 하지 않았다” 답변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검찰에서 추씨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돈을 주고 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건 추측인가”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추씨가 선거운동 하고 다닌다는걸 주위사람들에게 들어서 추측한 것이다”고 답했다.

김성기 군수 측 변호인은 “추씨가 홍씨의 집에 와 봉투를 건넸고 증인은 홍씨에게 20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당일 추씨에게 받은 봉투에서 꺼낸 돈을 받았는가”에 대해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돈을 받을 당시 선거 관련이다 김성기 군수 관련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은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씨는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추가 심문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홍씨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가와 여러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은 처음인가”에 대해 묻자 김씨는 “홍씨가 그렇게 뿌릴 돈은 없을 것이며 저와 홍씨는 서로 급하고 필요하면 주고받는 사이다”라고 답했다.

심문을 마치며 김성기 군수 측 변호인은 “증인들이 말하는 소문에 대해서는 그저 하는 얘기라는 점과 추씨와 홍씨 등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어느 진술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추씨와 정씨의 부동산 매매 내용 건에 대한 금액도 왜 김성기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둔갑이 됐는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씨 측 변호인은 “질문을 통해서 어느 하나도 추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게 나온 것이 없으며 3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홍씨가 생각을 했을 뿐이지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며 혹은 정씨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추측된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홍씨의 진술에서 최씨가 이사장 내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에 대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런 소문을 들은 적 없다고 했고 실제로 최씨가 선거운동을 한 것도 본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소문이긴 하지만 추씨가 김성기 군수가 당선된 이후 많은 혜택을 받았고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당선이후 추씨의 아내가 보건소장이 되고 딸이 비서실 무기 계약직으로 취업이 되고 정미소가 확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결합해 보면 추씨와 김성기 군수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추측할 수 있고 또 추씨가 선거를 가장해 돈을 나눠준 것을 익히 김성기 군수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제4차 공판 증인심문은 성접대와 관련하여 증인 강씨, 이씨 등 2명과 증거위조 관련 증인 신씨, 김씨 등 2명을 소환할 예정이며,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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