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지적→디지털 지적 전환…소유자 ⅔이상 동의 시 오는 2월부터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⅔이상의 동의로 사업지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북면 이곡2리 마을회관에서 도의원, 이장,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추진 목적·절차,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와 의견수렴 및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군민의 토지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 할 경우 경계복원측량 및 확인‧설명 등을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사업지구로는 관내 가평읍 이화1지구 및 경반1‧2‧3지구, 마장1‧2‧3지구, 개곡1지구 등 총 8곳 858필지 52만㎡다.
경기인저널
webmaster@gi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