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영실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시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사항,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복지단체 및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실의원은“우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2018년 말 기준 2,51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3%에 달한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생생활은 물론 치료, 교육, 직업 등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 대책이나 인프라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이철영, 김현택, 이영환, 박은경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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