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어업인 영농작업에서 가사일 까지 대행…최대 90일간 이용

 
가평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농어업인들의 영농작업 및 가사일 까지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산휴가 제도인 이 사업은 최대 90일간 도우미 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6만6800원으로 최대 90일간 6백1만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 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업 외에 전 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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