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측, 6개월 수사기록 분량 많아 검토 이유 답변 미뤄

구속 기소된 추씨, 노모 봉양과 피고인·변호인 소통이유로 보석신청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63) 군수와 앞서 구속기소 된 추씨등 총 4명에 대한 제2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가평주민 50여명 이상이 재판장을 찾아 방청석이 부족한 가운데 한동안 법정관계자와 협의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으며, 주민들은 대부분 서있는 상태에서 재판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기일 때 검찰공소에 대한 피고인들의 답변을 듣지 못한 이유로 재판을 속행했으며, 현재까지 추 씨만 의견서를 제출했고 김 군수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성기 군수 측 변호인은 “6개월 이상의 수사기록 내용이 약 7천 페이지 분량으로 기록은 확보 했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답변을 미뤘다. 김 군수 측 첫 공판기일 변호인들은 지난 3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추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유보, 증거 위조교사 등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자백하지만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수사기록을 다 살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범죄사실 1,2항에 대해서는 다 인정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 측 변호인도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어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지난 공판에서 종전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선거에 당선 유·무효를 결정하는 사건이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런 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있어 심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론 기일을 일괄해서 지정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일을 미리 잡은 이유는 증인 심문을 할 시간을 미리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며, 검찰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증인 목록을 준비해 일괄 기일 지정된 날짜에 증인을 미리 신청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일하게 변론을 준비한 추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45조 1항과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에 의하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 정치활동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씨 측 변호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필요하지만 이런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무하다”고 입장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히 거래에 특이사항으로 계좌입금이 되고 다시 계좌 이체가 됐는데 이게 만약 불법선거 자금이라면 거래계좌가 다 드러나는 계좌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현금 거래를 했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또한 지급된 돈들이 모두 변제되었다”면서 이례적인 일임을 주장했다.

또한 추씨 측 변호인은 증거위조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위자체는 자백하고 있지만 해당 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내연녀에게 지급했던 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까지 제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연녀에게 지급됐던 경위를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급 경위가 작출 되었던 적이 있었고 타인에 대한 증거위조 교사에 대해서는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행위는 피고인 김성기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된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씨 변호인측은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고 연로한 외조모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농사를 짓는 등 개인적인 상황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속 상태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통이 힘들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측은 앞으로 이어질 공판기일에서 약 16명의 증인을 심문할 예정이며, 오는 1월30일 예정된 3차 공판에서는 성 접대와 관련한 증인 2명과 범죄수익은닉죄와 관련한 1명, 정치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2명을 각각 소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성기 군수 측 변호인은 검찰측에서 요구한 전체적인 증거를 파악하고 관련된 진술자의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을 이유로 핵심적인 성 접대 관련 증인은 추후에 소환하길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물었으며, 검찰 측도 이를 받아들여 범죄수익은닉과 관련 3명에 대하여 증인심문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록이 7천 페이지로 방대한데 빨리 진행하자고 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한다” 면서 “하지만 방대하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고삐를 조여 지체 없이 꾸준히 해야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제2차 공판은 2시간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미흡한 사전 준비와 신임 변호사 선임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재판시작 약 35분 만에 종료 됐으며, 다음 제3차 공판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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