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 구속 기소…J씨와 향응 뇌물 제공한 전 시설공단 이사장 불구속기소

▲ 김성기 가평군수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가 14일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대책본부장인 C(57)씨를 통해 J모(67)씨부터 6억원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C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J씨와 향응 뇌물을 제공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불구속기소 처분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27명을 입건, 이 중 1명을 구속기소 하고 6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자는 44명 24.0% 증가했으나 기소 인원은 11명 감소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사범 36명, 폭력선거 사범 17명 순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는 총 14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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