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시설공단, 감사팀장에 감사대상자 전보조치‥주민들 ‘황당’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병선·이하 공단)이 부서팀장으로서 절차와 복무규정을 위반한 감사대상자를 오히려 감사팀장으로 전보조치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이라며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가평체육관에서 사용하던 20~30여종의 헬스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불용물품’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마을에 제공한 당시 이사장인 최씨(62)를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당시 공단 이사장인 최씨를 업무상 횡령과 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마을에 헬스기구를 전달했던 문화체육팀 담당부서장 김씨(54)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헬스기구를 특정마을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모든 것은 이사장님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으로 이사장 최 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최씨는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담당팀장에게 특정마을에 ‘불용물품’ 헬스기구를 제공해도 되는지 절차와 함께 협의하라고 했을 뿐 의도적으로 강행지시 한 것은 없었다” 면서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과정의 이유로 더 이상 말을 아꼈다.

공단 관계자는 "아무리 이사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복무규정의 자세이다“면서 “담당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이사장에게 미룬 것은 담당 팀장으로서 올바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 K모씨 (가평읍·55)는 “담당팀장으로서 법적절차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일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태까지 업무를 진행한 감사대상자가 오히려 감사팀장으로 인사발령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한숨지었다.

공단 인사팀에 따르면 현재 감사팀장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문화체육팀장으로 근무하다 1년 6개월여 만인 2018년 2월 5일 백병선 이사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과정에서 감사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군 관계자는 “당시 체육물품을 제공하는데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김씨가 감사대상이긴 하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미루어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추후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감사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평군은 올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직원이 이사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절차를 밟지 않고, 농구골대 2개를 방하리 00팬션에 제공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1개월여 만에 회수 조치한 공단직원 이모씨(48)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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