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정애 의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정애의원이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남양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11명이내의 위원으로 남양주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정책추진, 인권침해 예방, 관행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은“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권문화가 남양주시에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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