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사업 관련 집행부 단호한 결정…반발하는 일부 주민들과 마찰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2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성기 군수를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과 설악면 이장단 및 주민들이 방청했으며 ▲군정질문의 건에 대한 안건을 진행했다.

송기욱 의장은 “군정질문은 가평군의회 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이 끝나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군정질문에 대한 발언은 이번 회의에 질문자인 배영식 의원에게만 허용한다”고 말했다.

질의에 앞서 배영식 의원은 “설악버스터미널 신축 사업과 관련해 주민 찬반여론이 있고 진출입도로의 접근성 및 활용도에 대해 재평가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안 없이 원안대로 사업 추진을 강행해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니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질문으로 배영식 의원은 “설악버스터미널 부지 선정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다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해 주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2016년 7월 19일 설악버스터미널 부지 선정을 위해 설악면에 요청을 했으며 2016년 7월중 설악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5개소를 추천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 17일 설악버스터미널 조성 후보지 5개소를 선정하고 5월 23일 주민설명회에 지역주민 및 단체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154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당시 버스터미널 후보 대상지에 대한 일부 반대 의사 표명(3명)에 따라 설악면 주민 의견을 종합해 별도 제출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고 같은 해 7월 3일 설악면 7개 단체에서 현 위치를 후보지로 선정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스터미널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철차를 이행하고 동년 12월 20일에 시설결정 고시를 했다”고 답했다.

또한 “2018년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23일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관련 법 협의를 거쳐 11월 6일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처럼 설악면 버스터미널 부지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위치가 결정됐으며 2018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행정절차이행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에서 배영식 의원은 “조성사업에 건축비가 제외된 순수 군비 4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 할 만큼 터미널에 대한 활용도 등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설악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을 확정한 이후 2017년 1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25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2월 20일 설악버스터미널 부지를 결정하고 2018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40억원으로 산출됐으며 관련 예산은 18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1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15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설악면의 현 버스정류장은 협소한 장소와 차량 대기 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매년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버스터미널을 신축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악면 지역은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등록 인구 또한 연평군 3.2%(3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어 대중 교통 이용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설악면의 도시발전을 위해 현대식 버스터미널이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세 번째 질문에서 배영식 의원은 “터미널 이전부지가 기존 터미널에서 약 27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시내중심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주민의 접근성 측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버스터미널을 현 위치에 설치를 하던 다른 장소로 옮기던 걸어서 가는건 마찬가지이며 현 위치에 터미널을 이용 한다는건 설악면 발전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미널을 현대식으로 옮겨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소 걷는다고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앞으로 터미널이 조성되면 환승체제로 갈 것이고 시내·시외버스 모두 터미널을 거쳐 회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네 번째 질문에서 배영식 의원은 “이번 사업추진이 공론화되어 설악주민들 사이에 찬반여론이 대립되어 조성되고 있는데 지역주민 반발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터미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절실히 공감하는 상황임에 따라 2014년 8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정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터미널 부지는 설악 IC 및 국도와의 연계성, 지역발전의 지속성, 생활권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5개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2017년 7월 3일 설악면 7개 단체에서 주민 합의에 따라 현재 위치를 후보지로 선정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2017년 12월 20일 군계획시설로 최종 결정 고시한바가 있으며 결정 고시 이후에도 주민들로부터의 별도 민원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군의회에서 2018년 하반기 사업장 현지 확인 이후 지난 11월 22일 ‘설악면 터미널 건립 재검토 추진위원회’에서 터미널 부지가 시가지 중심 상권에서 멀고, 비효율성, 비경제성의 이유로 507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23일에는 설악면 이장 협의회에서 현재 계획된 버스터미널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토록 1,287명이 서명한 건의서(1차)를 군에 접수했고 이에 대해 부지선정에 있어 위치 결정 당시 주민의견의 합리적 수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거쳐 위치가 결정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지역주민의 분열된 여론을 조기 수습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도 증진을 위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배영식 의원은 다섯 번째 질문에서 “터미널 운영에 있어 기존 진흥여객은 영업 손실이 많아 운영이 곤란하다고 하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연간 운영비 비용추계 및 관리인력 투입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평군의 경우 버스터미널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및 관리인력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현재 버스터미널의 건축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인력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화천군과 횡성군 등을 벤치마킹한 이후 터미널 건축 규모 등을 군의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마지막 질문에서 배영식 의원은 “이번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여론 재청취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제7대 가평군의회와 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임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군의 행정 신뢰도 하락과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여론 재청취 및 재검토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터미널 건축 규모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터미널 건립으로 설악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배영식 의원은 “2014년 8월 공약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 기부체납을 받는 방향으로 하다가 중단했는데 중단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2015년도 토지교환 등의 조건으로 기부체납 건의서를 접수하고 난후 법률자문을 받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를 했으나 행정기관에서 실행 할 수 없음을 통보받고 기부체납 건은 종결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배영식 의원은 “2016년 8월 대상 후보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도시과 6개소, 건설과 5개소의 추천 후보지를 놓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해놓은 입지기준과 결정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지기준에는 주 간선도로 또는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여객 수여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이런 조건이 아닌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입지 기준은 저희가 정할 수 없고 설악면에 과거 시가지의 도로가 전부이며 최근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됐고 당시에는 이런 도로가 없어서 위치선정에 어려웠으며 시가지 쪽은 부지매입가격이 높아 선정하기 힘들어 외곽으로 선정을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배영식 의원은 “이 기준은 행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놓고 실천을 하지 않았으며 2017년 3월 후보지를 결정 후 국도와의 연결이 불가능하자 대안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 도로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함으로 해서 터미널 들어가는 270미터에 대한 도로는 자연적으로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배영식 의원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154명에게 문자를 보내고 3명이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근거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라고 묻자 김성기 군수는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배영식 의원은 “주민설명회 당시 보고 자료를 보면 대상 인원이 80명이고 참석인원은 30명 정도이고 참석등록 인원은 19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어떠한 일을 의결할 때 재적인원 1/2참석 중 참석인원 1/2이 찬성할 때 결정이 되는데 80명 중 30명이 참석을 했고 찬성했다고 볼 수 없는 참석등록인원이 19명인데 이를 두고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해석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법적으로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가 되어야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청회가 있으면 연락을 하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 의견을 묻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 당시 반대 의견이 있어 실무 과장이 한 달 후 다른 장소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전달했고 한 달 후에 7개 단체에서 도장을 받아 현 위치가 좋다고 보내왔다”고 말했다.

배영식 의원은 “말씀하신 7개 단체가 참석해 보낸 공문을 보면 사회단체장 참석 등록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보면 ‘설악시외버스정류장 대상지 선정 및 설악 신천중앙로 지중화공사 설명 및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인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공문에 사인한 부분을 보면 7개 단체 중 5개 단체가 참석을 한 것이지 찬성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가 저희에게 보고된 첨부 자료이며 이 자료를 근거로 7개 단체가 찬성을 했다며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하니 의회에서 볼 때 신뢰가 가지 않아 재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정식 공문화해서 설악면에서 들어온 서류가 있으니 제출하겠으며 현재 반대 504명, 찬성 1,287명의 건의서를 제출했고 그것만 보더라도 현재 버스터미널의 위치로 가는 것이 옳다는 설악면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배영식 의원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셨는데 예산과 면적을 보면 매년 변동이 있다 보니 의회에서 볼 때 일관성이 없고 철저한 사업계획이 없이 그때마다 발생 되는데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2014년 공약사업을 계획하면서 어느곳에 설치를 하던 간에 토지매입비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해 10억원을 의논했었고 군의회 업무 보고시에도 위치가 미확정 상태였지만 추정 사업비를 보고했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설계를 보니 총 4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영식 의원은 “10월 22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되어 지난 임시회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 드렸고 의원들이 일본 해외연수를 떠났을 때 마치 의회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설악 지역에 현수막이 걸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한 적도 없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행정부에서 할 일을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것처럼 비춰졌으며 11월초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추진 신설, 완공 등이 보도 됐는데 제보를 어디서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난 6일 버스터미널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는 등 이는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다 무시한 것이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통보한 날짜와 군계획시설에 대한 인가를 고시한 시점이 하루 이틀 차이로 공문이 접수가 되어 처리한 것을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영식 의원은 “터미널 건립에 대해 반대와 찬성으로 여러 의견이 들어왔으니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공익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설악면의 발전을 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터미널은 반드시 현대식으로 건립되어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는 것도 주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군수 당선 시 설악면 주민을 위해 소신 있게 추진한 공약사항을 지금에 와서 정류장을 그대로 운영해야 된다? 또 다른 부지에 옮긴다 해도 부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설악면 인구가 증가해 만명 시대이고 날로 증가하는 버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현대화된 터미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배영식 의원은 “의회에서도 설악면의 절박한 실정을 다 알고 있으며 터미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설명회에 대한 부분이 소홀했던 사항을 지적했고 예산편정과정에서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과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행정부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모든 질의를 마치고 난후 배영식 의원은 “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법령이나 자치단체의 공공 이익을 위해 집행부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사할 권한이 있으며 집행부의 행정 처리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정 권고한 의회의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니 이는 의회의 존엄성 및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탄스러우며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만 독주한다면 지방자치는 퇴보하고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악터미널의 경우 향후 설악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군정 질문을 마쳤다.

 
한편 군정질문을 마치고 난 후 일부 설악면 주민들은 이미 결정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집행부의 결정에 분노했다.

또한 의장실을 방문해 “이번 사업을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지 중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주민설명회 당시 터미널 사업관련해서는 시간이 없어 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하고 마쳤는데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대책위원회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문제를 재기할 것이며 의회에서 특위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기욱 의장은 “제7대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집행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말하며 “특위는 의장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 만큼 의원들과 토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의결을 하고 모든 의사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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