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감액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2018년 경기도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조9,98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39억 원이 증가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461억 원이 증가한 20조8,6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78억 원이 증가한 3조1,298억 원이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347억 원이 증가했다.

또 정부합동평가 성과금 등 특별교부세 29억 원,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 등 의존재원 82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공유재산 관리 전입금 등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262억 원이 늘었다.

세출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9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99억 원, 국고보조사업 884억 원, 용도지정사업비 46억 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1,190억 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영개선지원금 12억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억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 4억5,0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불용액 1,002억 원을 감액했다.

특히, 이 지사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기관이 함께 배려하고 노력한 민선7기 협치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행이 보류되는 등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도, 교육청, 시‧군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136개 학교 대상 1,190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도는 지난 15일까지 투자심사가 완료된 학교를 추경안에 모두 반영했고 도의회는 이에 맞춰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했다”며 “이번 사례야말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한 민선 7기 협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78억 원 증가한 3조1,298억 원을 편성했다. 변동된 주요내용으로는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증가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소방안전특별회계 호우피해복구 비용 등이다.

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한 기금과 관련해 이 지사는 “올 연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신청사 건립기금에 전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조정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편성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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