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군수 선거캠프 활동하던 중요 인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김성기 가평군수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가 지난 22일 '향응·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C씨(57·남)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오전 8시경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성 접대 의혹, 위증교사 등 4개 혐의로 김성기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비서실의 컴퓨터와 비서실장의 업무수첩, C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대준 혐의를 받고 있는 J씨(63·남)를 포함한 가평선관위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C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 C씨를 구속하고 J씨가 준 돈이 김 군수 선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J씨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김성기 군수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사진설명- 김성기 가평군수가 지난 5월17일 예비후보 당시 "성접대 의혹기사를 보도한 모 일간지 반론보도 강제게재 결정 통지"와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할 수 없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씨는 올해 제7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지방언론사에 "김성기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한 인물이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J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언론사와 제보자 J씨도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 2013년 보궐선거에 38대 군수로 당선됐고 39대와 40대 가평군수로 당선되며 3선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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