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녀 30명 선발… 각 1백만 원씩 총 3천만 원 지급 ‘불투명’

농협 관계자, “내부규정 기준 없으며 최종 선정은 이사회에서 결정 한 것” 변명 일관

 
가평군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석구, 이하·농협)에서 수년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8 새 농업인 장학생 선발’과 관련 현재까지 불투명하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은 조합원자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17일부터 10월 5일까지 ‘2018 새 농업인 장학생 선발’ 신청을 접수받아 30명을 선발하고 10월 30일 개최된 농업인 한마음대회에서 30명에 각 1백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대상자 신청자격으로는 조합원 자녀로서 현재 전문대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조부모가 조합원으로 현재 만 5년 이상 조부모와 세대를 같이한 친손으로 등본 상 그 내용이 증명된 경우이다.

성적으로는 2018년 1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의 기준 3.0 이상, 4.3점 만점의 경우 4.5점 기준 환산이며, 방통대, 학점은행 인정기관, 휴학생, 유학생, 1학년 재학생 새 농업인 장학생으로 기 선정 되어 장학금을 수여 받은 경우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됐다.

장학생 선발 제출서류는 농협 장학생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2018. 1학기 성적표/복학생은 직전학기 성적표), 재학증명서 1부 (2018. 2학기 재학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조합원 자녀임을 입증)이다.

농협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자와 선정자 수는 각 읍·면별로 가평읍 27명 신청 8명 선정, 북면 8명 신청 4명 선정, 설악 6명 신청 6명 선정, 청평 16명 신청 4명 선정, 상면 19명 신청 4명 선정, 조종면 15명 신청 4명이 선정됐다.

농협 관계자는 “각 읍면별 산정 명수는 지역별 조합원수를 배정해 산정했다” 고 밝히고 “선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정했으며, 학생 성적점수와 이용 고 배당은 참고자료일 뿐 4.5기준에 3.0이상이면 접수를 받았고 12명 내외의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전에 공지한대로 제출한 서류는 농협에 귀속되며 그 결과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의결됐는지는 절대공개 하지 않으며, 성적 70%, 이용고배당 30%가 기준이라는 내부규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정기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정에 대한 명확한 상세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특히 성적 1순위부터 30등까지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변명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학생 성적 순위 70%와 이용 고 배당률 30%가 참고자료일 뿐이고 최종선정은 이사회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결정하여 선정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 밀어주기 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성토했다.

특히 이사회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형평성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담당직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모른다며, 절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농협이 매우 불투명한 밀실야합과 기만행정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가평군농협의 조합원수는 약 6,200여명으로 이는 가평 전체 인구수 약 64,000여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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