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과정에 증인에게 위증 교사한 정황 포착

 
경기북부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17일 오전 8시 30분쯤 가평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성 접대 의혹, 위증교사 등 4개 혐의로 김성기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서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가 보도했던 김 군수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한 언론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직전인 4월에 김 군수가 2013년 4월 11일 민선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일명 2차 가격이 포함된 술값 220만원을 계산한 동석자가 같은 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해당 주점 업주가 작성했다는 사실 확인서가 게제 됐다.

이에 대해 김성기 군수는 이 같은 의혹기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본인에 대한 흠집 내기와 악의적인 보도라고 성토하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언론사 역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보궐선거에 38대 군수로 당선됐고 39대와 40대 가평군수로 당선되며 3선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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