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민주평화통일 자문 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며 평화통일에 관한 시의 여론수렴,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그 밖에 시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민주평화통일 남양주시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은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본 조례안이 제정으로 남양주시에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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