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고충해결 나선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전담 수행하게 될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군은 납세자의 보다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종합민원실근무)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돼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납세자보호관(031-580-2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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