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욱 /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정부가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주된 관심사항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이다. 이런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부처별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안과 해법을 내놓고 진행 중에 있기도 한다. 그중 국방부는 기존 5년 이상 전역예정 장병 대상 전직기본교육 이외에 18년부터 의무복무 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청년장병 진로도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5년 이상 제대(예정)군인 전직지원 사업 이외에 18년부터 시범적으로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전역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6년부터 군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MOU체결과 ‘국방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추진 대토론회’를 열어가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NCS기반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고, 교육을 통해 직무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 내 직무표준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도 진행한바 있다. 이러한 발전적인 움직임은 군 내 직무교육이 산업 현장서 활용되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체계화 한 직무표준화, 군 내 직무교육에 과정평가형 자격이 도입될 경우 직무중심의 자격취득으로 현장맞춤형 기술 인재의 배출에 기여토록하기 위함일 것이다. 즉, 군에서 배운 교육과 쌓은 경력이 산업현장에서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군 장병의 경력인증인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가 군에서 잘 추진되고 정착이 된다면 군(軍) 간부 들이 근무기간 동안 NCS 기반 교육․훈련을 통해 군 복무를 하면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軍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역 후에는 병과 특기 및 직책별, 직무와 활동사항들이 경력으로 연계되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라면, NCS의 완전한 도입과 적용이전에 제대를 하게 되는 제대(예정)군인도 기존 군에서의 직무수행과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을 반영하여 경력화하면 되겠지만 채용하는 기업체에서 군에서의 직무 및 경력적 사항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거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경력이라고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외 추가적으로 사회경력 또는 직무관련 자격증을 필수(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로 제대군인의 전직(취업) 미스매칭을 접하게 되는 점 중에 하나이다.

청년장병 진로도움사업을 통해 취업지원을 받는 장병들도 경력증명서 발급 진행을 구체화하여 전역 전부터 사회로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이 있는데, 완전한 NCS의 도입이전이라도 기존 5년 이상의 중기복무자 제대(예정)군인들을 위해서라도 단순히 근무 부대와 직책만 제시된 군 경력증명서 형태를 벗어나 수행했던 담당직무가 세부적으로 명시된 경력증명서 발급이 진행되어 기업체 규모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경력증명서만으로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직무에 효과적으로 전직(취업) 하여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한다.

한편, 다른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면 제대(예정)군인들의 전직(취업)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국가보훈처의 주무부처가 있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제대 전에 기업을 대상으로 제대(예정)군인 간부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으로 병과별 특성, 담당직책 및 직무가 담긴 사항을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기업에서 채용공고 시부터 채용절차 간에 이해하며 활용토록 하는 것과 다르게는 계층, 계급, 전역시기별, 자격요건구비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제대군인 친화 직종 또는 기업에 대해 관련 기업체로부터 직무기술서 형태를 받아 제대 전 직무별 필요한 자격요건(자격증)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제대(예정)군인들의 확실한 경력인정과 전직(취업)으로 역량발휘의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는 NCS기반의 경력증명과 교육훈련이 하루빨리 추진되어 전직(취업)이 보다 수월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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