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편익증진…행정사무 적정처리 도모

 
가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28일까지 실시되는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대상으로 중점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군은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 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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