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확립과,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방지 예방교육
이번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대상은 2016년도에 교육을 받았거나, 개업한 공인중개사로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 등 총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에는 100만원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역별 순회교육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문 강사를 통한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중개실무, 세제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돼, 공인중개사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더욱 향상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정동균 양평군수는 “부동산 중개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공인중개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더 나은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인저널
webmaster@gi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