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기도의회 활동 마무리…2천여 건 안건 심의·처리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회),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회) 등 모두 28건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성환 위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 9대 제4기 예결위는 3번의 추경심사와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도민을 대신해 더 나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접점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발의됐다.

조례안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과 성과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기능·구성·임기 및 위촉해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제9대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328회 정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9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가 총 40회 소집돼 550일간의 회기 중에서 본회의를 114회 열었으며,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2천여 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조례안은 의원발의가 85%에 달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정기열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또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소임을 다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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