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대포차 등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4월 20일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43만 8,855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2만5,598대, 체납액은 1,146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해 12월 14일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09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3억5천9백만 원을 징수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납부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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