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6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식 저울 등이 해당된다.
검사항목은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23일 북면을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6개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저울이 토지 및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지정된 일자에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인저널
webmaster@gi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