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6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

 
가평군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식 저울 등이 해당된다.

검사항목은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23일 북면을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6개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저울이 토지 및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지정된 일자에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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