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군수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른 시행

 
가평군 강현도 부군수는 지난 10일 김성기 군수가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밤 12시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부군수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3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가평군수의 사무를 맡게 된다.

강현도 군수 권한대행은 “군민 편의를 위해 현안사업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군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직자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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