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군수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른 시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밤 12시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부군수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3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가평군수의 사무를 맡게 된다.
강현도 군수 권한대행은 “군민 편의를 위해 현안사업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군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직자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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