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이번 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0.6~4.0%)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행정자치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의 세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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