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가평군은 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 신고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0.6~4.0%)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행정자치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의 세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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